'계엄의 밤' 여인형과 2차례 통화한 尹…"상황 어떤가" "합수부 개소 중"

비상계엄 30분 뒤 두차례 전화…"국회 출동중" 보고
여인형 지시 받아쓴 메모엔 "신병확보 명단이 리스크"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을 비롯한 증인들이 각각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헌법재판소 제공) 2025.2.4/뉴스1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를 개소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해 12월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쯤 여 전 사령관에게 연락해 "상황이 어떤가"라고 물었고, 여 전 사령관은 "합수부 개소 중입니다"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후 여 전 사령관에게 재차 전화를 걸었고, 여 전 사령관은 "국회에 군 병력이 출동하는 중"이라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여 전 사령관의 통화 내용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오후 10시 23분쯤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오후 10시 27~30분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와 국회 출동 명령을 받았다.

여 전 사령관은 오후 11시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연락해 "합동수사본부를 빨리 구성하라"며 "국방부 장관에게서 받은 명단인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명령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단장과 통화한 직후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 전 사령관은 오후 11시 6분쯤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도 연락해 "체포조가 나왔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 명단을 불러드리겠다"며 체포 대상자 10여명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여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홍 전 차장에게 체포조 명단을 불러준 것이 맞는다면,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여 전 사령관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과 통화했나'라는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계엄 이후 통화했다고 한들 문제 될 게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군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방첩사 간부에게 "계엄 후 방첩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신병 확보를 위한 명단 작성"이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 특수본은 지난해 12월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쓴 메모를 확보했다. 해당 메모에는"Risk ①명단 : 신병확보 ②4개소 장관님 지시'라고 적혀있었다.

정 처장은 메모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이 말한 것을 그대로 적은 것"이라며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신병 확보를 위한 명단 작성이고, 선관위 등 4개소 투입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 된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모에는 '압수수색 대비 체크리스트', '컴퓨터 교체' 등도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 측은 해당 메모에 대해 "군인들이 통상 사후 평가(After Action Review)를 하는데 신병 확보를 위한 출동 부분을 부담 요인으로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brigh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