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뉴스타파, '대통령비서실 명단 공개' 소송 최종 승소
1·2심 "소관 세부업무 제외 나머지 공개"…심리불속행 기각
"국민 감시·통제 필요한 공적 관심사항…알 권리 보장 기여"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참여연대와 뉴스타파가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참여연대와 뉴스타파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참여연대와 뉴스타파는 2022년 8월 '대통령비서실의 직원 명단'과 '대통령비서실의 세부 조직도' 공개 청구가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직원들의 소관 세부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으로 국정 전반에서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며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직접적으로 보조하고 있다"며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누구인지는 어느 공무원보다 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사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에 크게 기여한다"며 "피고는 직원들이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제도의 마련과 직원 개인의 준법의지와 양심에 맡길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 단서 라목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는데, 이는 공무원의 직무가 공적 영역에 속하므로 공직을 수행할 때 공무원의 신분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비서실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상당수 정부조직뿐만 아니라 감사원, 국세청 등 이른바 사정기관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소속 직원의 성명, 소속, 직위, 직급 등을 공개하고 있다"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을 다르게 취급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한편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감찰 규정 및 운영 규정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에서도 잇따라 승소했다.
감찰 규정 건의 경우 지난해 12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으며, 운영 규정 건의 경우 같은 달 대통령비서실 측이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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