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횡령' 주범 경남은행 전 간부, 2심도 징역 35년

"배우자 사치품 구입 등 금액 추징 대상"…추징액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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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3000억 원대 횡령' 사건의 주범인 BNK경남은행 전직 간부가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사가 당심에서 다시 강조한 사정을 고려해도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35년과 추징금 159억여 원, 공범인 증권회사 전문 영업직원 황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 황 씨의 지시를 받고 증거인멸에 가담한 최 모 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씨의 배우자 A 씨의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1억6859만8525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매달 수 차례 자신의 은행 계좌로 1000만~2000만 원 단위의 범죄수익을 입금받으면 자신 명의의 증권 계좌로 송금한 뒤 주식 투자를 해 7억2000만 원의 예수금을 보유했다"며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하고 퍼스널 쇼퍼를 통해 명품 의류를 구입하거나 명품 스피커를 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 본인 명의의 주식투자, 사치품 구입이 확인된 금원은 이 씨로부터 부양의무의 일환으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부패 재산을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금액은 전액이 추징 대상"이라고 밝혔다.

2심 판결 선고일과 가까운 날짜를 기준으로 이 씨로부터 압수한 금괴 101㎏의 가치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이 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가액이 변동됐다고 해서 추징금에 반영할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씨의 모친 B 씨에게 2009~2016년까지 입금한 2억 원은 피해자 교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나머지 입금액과 달리 볼 근거가 없고 횡령금의 일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으로 재직하며 3089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횡령한 돈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빌라에 거주하며 생활비만 117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동산 구매에 83억 원, 골드바 등 은닉 재산 구입에 156억 원 등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황 씨는 이 씨와 공모해 시행사 명의 출금전표 등을 11차례 위조하고, 경남은행 부동산 PF 대출 자금 1387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주식·선물·옵션 등에 투자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를 받는다.

2023년 도주한 이 씨로부터 범행에 이용한 PC를 버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인 최 씨에게 지시해 PC를 포맷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최 씨는 황 씨의 지시를 받아 PC를 포맷하고, 황 씨가 도주 중이던 이 씨와 연락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로 휴대 전화번호 2개를 개통해 준 혐의(증거인멸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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