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협박소포' 서울대진연 임원, 1심 무죄…"범죄 증명 없어"

서울남부지법, 협박 혐의 유 모 씨 무죄…기소된 지 5년만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유모씨(35)가 3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7.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5년 전 윤소하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임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협박 혐의를 받는 유 모 씨(42)에 대해 "이 사건 범죄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유 씨는 서울대진연 운영위원장이던 2019년 7월 커터칼과 죽은 새, 메모가 담긴 협박성 소포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윤소하 의원실에 보낸 혐의로 체포돼 그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유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