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라덕연, 1심 징역 25년…벌금·추징금 총 3409억원

서울남부지법, 핵심 인물 변씨에 징역 6년 벌금 26억원 선고
주가 조작 가담 혐의 갤러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사회봉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김종훈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70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오후 대법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1944억8675만 원 추징을 명했다.

라 대표 조직의 핵심 직원 변 모 씨는 징역 6년에 벌금 26억 원, 안 모 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나머지는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징역 2년~5년 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억5000만 원~5억 원 벌금도 부과됐다. 박 모 씨 경우 추징금 13억 6972만여 원에 처해졌다. 일부는 200시간 이하 사회봉사 의무를 받았다.

라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남 모 갤러리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사회봉사 200시간 의무도 주어졌다.

라 대표 일당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미등록된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 방법으로 시세조종 해 약 7300여억 원가량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통정매매란 주식 매도·매수자가 사전에 거래 시기와 수량 등을 협의해 매매하는 거래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다.

라 대표는 불법 투자자문업체를 차려 고객 명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통해 대리투자 후 수익을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1944억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라 대표에 대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2조3590억 원과 추징금 127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