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라덕연, 1심 징역 25년…벌금·추징금 총 3409억원
서울남부지법, 핵심 인물 변씨에 징역 6년 벌금 26억원 선고
주가 조작 가담 혐의 갤러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사회봉사
- 정윤미 기자,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김종훈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70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오후 대법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1944억8675만 원 추징을 명했다.
라 대표 조직의 핵심 직원 변 모 씨는 징역 6년에 벌금 26억 원, 안 모 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나머지는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징역 2년~5년 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억5000만 원~5억 원 벌금도 부과됐다. 박 모 씨 경우 추징금 13억 6972만여 원에 처해졌다. 일부는 200시간 이하 사회봉사 의무를 받았다.
라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남 모 갤러리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사회봉사 200시간 의무도 주어졌다.
라 대표 일당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미등록된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 방법으로 시세조종 해 약 7300여억 원가량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통정매매란 주식 매도·매수자가 사전에 거래 시기와 수량 등을 협의해 매매하는 거래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다.
라 대표는 불법 투자자문업체를 차려 고객 명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통해 대리투자 후 수익을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1944억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라 대표에 대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2조3590억 원과 추징금 127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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