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박영수 전 특검, 1심서 징역 7년·벌금 5억…법정구속(2보)
양재식 전 특검보 징역 5년·벌금 3억
- 윤다정 기자,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노선웅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특검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 및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1억 5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1억 5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양 전 특검보 역시 법정구속됐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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