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 20억대 부동산 사기 징역 7년
아파트 입주권 명목으로 돈 편취 등 25억 사기…대장동과 별개
재판부 "친분 관계 이용해 범행…대부분 피해 변제·합의 못해"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시행사 대표인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가 20억 원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13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9~2022년 특정 지역의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한다면서 입주권을 싸게 줄 것처럼 얘기한 뒤 피해자 돈을 편취하는 등 25억 원가량의 부동산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사업과는 별개 고소 사건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분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 모두는 재산상 피해를 넘어 실망과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며 "대부분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반성의 기색을 찾아볼 수 없고 자기 책임 회피 태도만 확인된다"며 "일부 피해를 변제한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2009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대장동 초기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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