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협박소포' 서울대진연 임원, 5년 만에 1심 결론
서울남부지법, 13일 오후 2시 협박 혐의 유모씨 선고…檢, 1년6개월 구형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5년 전 윤소하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임원에 대한 1심 결론이 13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협박 혐의를 받는 유 모 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유 씨는 서울대진연 운영위원장이던 2019년 7월 커터칼과 죽은 새, 메모가 담긴 협박성 소포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윤소하 의원실에 보낸 혐의로 체포돼 그 해 8월 구속기소됐다.
유 씨 측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택배를 보낸 사실이 없으며 협박죄의 공소사실 자체도 불특정 됐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아울러 유 씨 측은 검찰 측이 제출한 폐쇄회로(CC)TV 등 증거목록에도 모두 동의하지 않고 증거능력이 없거나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2020년 7~8월 증거 관련해 감정 및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3년 가까이 공판이 지연됐던 것으로 보인다.
<뉴스1> 취재 결과,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유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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