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협박소포' 서울대진연 임원, 5년 만에 1심 결론

서울남부지법, 13일 오후 2시 협박 혐의 유모씨 선고…檢, 1년6개월 구형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유모씨(35)가 3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7.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5년 전 윤소하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임원에 대한 1심 결론이 13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협박 혐의를 받는 유 모 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유 씨는 서울대진연 운영위원장이던 2019년 7월 커터칼과 죽은 새, 메모가 담긴 협박성 소포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윤소하 의원실에 보낸 혐의로 체포돼 그 해 8월 구속기소됐다.

유 씨 측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택배를 보낸 사실이 없으며 협박죄의 공소사실 자체도 불특정 됐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아울러 유 씨 측은 검찰 측이 제출한 폐쇄회로(CC)TV 등 증거목록에도 모두 동의하지 않고 증거능력이 없거나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2020년 7~8월 증거 관련해 감정 및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3년 가까이 공판이 지연됐던 것으로 보인다.

<뉴스1> 취재 결과,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유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