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객실 무단 침입' 前 서울대 음대 교수, 2심도 벌금 300만원
해외 출장 중 제자 숙소 무단 침입…성희롱·협박 혐의는 불기소
재판부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배척 어려워…흥분해 우발적 범행"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학원생 성희롱 의혹으로 해임된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가 제자 숙소 무단 침입 혐의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1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교수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지만 지엽적인 부분"이라며 "당시에도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에 비춰 진술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주요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여러 불리한 사정이 있지만 피고인이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 문제 될 만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교수는 2018~2019년 제자에게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하고 2019년 해외 출장 과정에서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2020년 9월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1년 12월 A 교수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별도 재판 없이 검찰이 제출한 기록을 토대로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절차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협박 등 다른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 측은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이 본격 심리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2022년 4월 A 교수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서울대는 교원 징계위원회를 거쳐 2021년 12월 A 교수를 해임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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