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피의자 6명 "관할 법원 옮겨야" 신청…모두 기각

"서부지법은 피해자, 구속 적법 여부 따지는 것 문제" 주장
중앙지법 낸 구속적부심도 모두 기각…"사건 관할 아냐"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서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형배)는 유 모 씨 등 6명이 낸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앞서 사건 피해자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따지는 절차로, 규정상 관할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당시 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이 현재 중앙지법 관할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도 서울고법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할이전 신청이 기각된 피의자는 모두 21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공평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이 상급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지난 7일 기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107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며 이중 70명이 구속됐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