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법인처럼 재산세 면제" 소송…법원 "기각"
"사회복지사업 목적·영위 중이므로 면제 대상" 주장
법원 "적십자사,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아냐"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대한적십자사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사회복지법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재산세를 감면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대한적십자사가 서울 중구청장 등 42명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중구청장 등 지자체장들은 2022년 대한적십자사가 부유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의료사업 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5%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재산세를 25% 감면해 총 13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
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영위하고 있다"며 재산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2020년 1월 15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22조 2항은 '사회복지사업법 2조 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 취지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데 있다는 것이 적십자사 측의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적십자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은 2023년 3월 14일 재차 개정됐는데, 재산세 면제 대상에 관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일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의 법 개정 취지 역시 감면 세목과 감면율을 재설계하는 것일 뿐, 적십자사 측이 주장하는 바와는 무관하다고도 일축했다.
아울러 "지특법 40조의3은 원고의 고유 목적사업이라 할 수 있는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원고가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별도 감면 규정을 둔 것으로, 만일 원고에게 지특법 22조 2항이 적용된다고 보면 충돌이 발생한다"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지특법 내 다른 조항과의 체계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의 적용 대상에 원고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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