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번주 결론…징역 40년·벌금 2조원 구형
서울남부지법, 13일 오후 2시 대법정서 라덕연 일당 1심 선고 예정
검찰 "7000억 넘는 부당이득 중형 받아야"…라덕연 "의도한 것 아냐"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일으켜 70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와 그 일당들의 1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라 대표가 기소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오는 13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라 대표 포함 11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라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남 모 갤러리 대표 선고도 함께 열린다.
라 대표 일당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 방법으로 시세조종 해 약 730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통정매매는 주식 매도·매수자가 사전에 거래 시기와 수량 등을 협의해 매매하는 거래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라 대표는 불법 투자자문업체를 차리고 고객 명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통해 대리투자 후 수익을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1944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남 대표는 라 대표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자본시장법 위반)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 시세조종 일당의 범죄수익 100억 원 상당을 은닉(범죄수익은닉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라 대표에 대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2조 3590억 원과 추징금 127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라덕연"이라며 "그럼에도 그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과 조직원들 욕심을 이용해 자신의 시세조종 조직을 키웠다"며 "부당이득이 공소장 기준 7000억 원이 넘는 등 규모가 막대해 중형 선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 대표는 검찰의 구형량을 듣고 주가 조작범으로 몰리는 것이 억울하다며 항변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그는 "하한가 사태로 촉발된 사태는 절대 제가 의도하고 기획한 일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younm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