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정기인사…"서울 순환근무 횟수 축소"
3→2→2 순환에서 3→4로 횟수 줄여…"심리 연속성 위해"
24일자 단행…대법관 출신 첫 원로법관 박보영 판사 퇴직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법원이 올해 법관 정기인사에서 지법부장 이하 법관의 서울권 순환근무 횟수를 축소했다. 재판의 심리 연속성을 확보하고 법관의 생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대법관 출신 첫 원로법관'인 박보영 전 대법관을 비롯한 52명의 법관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법원을 떠난다.
대법원은 7일 지법부장 이하 법관 총 997명을 대상으로 정기인사를 24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장기화된 사무분담기간을 확보하고 잦은 전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법부장의 서울권 순환근무 횟수가 축소됐다.
기존에 지법부장은 서울권 근무 시 서울중앙·행정·회생법원에 3년 근무하고, 서울가정·시내지법에 2년을 근무한 후 다시 서울가정·시내지법을 2년 근무하는 방식으로 순환근무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울중앙·가정·행정·회생법원 3년을 근무한 후 시내지법 4년으로 변경해, 순환근무 횟수를 줄이고 한 법원에서 장기간 근무하게 된다.
또 부장으로 보임되면 대부분 지방권으로 전보되는 점을 고려해 지법판사가 부장 보임 1년 전 전보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인력수급 사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보를 유예하고 잔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또 특정 지방 권역에서 7년 미만 근무한 지법판사가 지법부장으로 보임되는 경우 최대 3년간 권역 외 전보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장기근무법관도 39명 선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 법관들이 안정적인 생활 및 근무 환경 속에서 충실한 심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예년보다 많은 수의 장기근무법관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최근 사법부가 당면한 각종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사법부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법부의 중장기 사법정책을 수행하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 사법정책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고 밝혔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법연수원 부장교수의 비중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및 도산법 관련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정책연구원의 법관 연구위원을 2명 증원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시각장애 1급인 김동현 판사(변시 4회)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발령했다.
법원 내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총괄심의관에는 이창경 부장판사의 후임으로 이종기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40명의 법관이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임됐다. 그중 여성 법관의 비율은 66명(47.1%), 경력 법관의 비율은 12명(8.6%)이다.
대법관 출신 첫 원로법관으로 임명돼 '시골판사'로 화제를 모았던 박보영 전 대법관 등 52명의 법관은 이번 인사로 법원을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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