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투자 의혹' 존 리, 한국일보 상대 10억대 손배소 2심도 패소

'불법투자 의혹 보도' 한국일보…존리 "10억 배상해야" 소송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13일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낸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존 리(한국명 이정복)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기사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한국일보는 2022년 '존 리 대표가 자신의 친구가 설립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 P사에 아내 명의로 차명 투자를 했다', '존 리 대표가 P사에 메리츠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이후 존 리 전 대표는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022년 12월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평소 "커피 사 마실 돈을 모아 주식 투자를 해라"고 권하며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의 멘토로 불리며 명성을 얻었던 존 리 대표가 차명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대중들에게 권한 것과 달리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커졌다. 결국 그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존 리 대표의 '차명 투자' 의혹을 보도한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