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갈등' 채무자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80대 2심도 징역 18년
수년간 빚 독촉하다 범행…피해자 아들도 살해하려다 미수 그쳐
"계획적 범행…오랜 채무 관계 있었대도 범행 정당화할 수 없어"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7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 모 씨(83)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8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을 지적하며 "A 씨가 느꼈을 공포감과 (현장에 있던) A 씨 아들의 정신적 고통과 슬픔, 오래된 채무 관계가 존재했다고 하나 이를 정당화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원심에서 살인 고의를 부인하다 2심에서 모두 인정하고 국가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변제했다"면서도 "범행의 잔혹한 결과 등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이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9시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아파트에 들어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빚은 갚지 않으면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채무자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에게는 당시 A 씨의 아들까지 살해하려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히고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최 씨는 A 씨와 금전 문제 등으로 민사소송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씨가 A 씨의 부탁으로 수십억 원을 융통해 줬으나 A 씨가 갚지 않아 금융기관에 많은 이자 채무 등의 부담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최 씨는 2019년부터 A 씨를 여러 차례 찾아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 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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