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담당 재판부 "尹 첫 준비기일 진행 후 병합 여부 결정"
'내란 중요임무종사' 김용현 두 번째 준비기일서 밝혀…法 준비기일 20일
김용현 측 檢 증거 전부 부동의…구속취소 의견서에 보석 재청구 예고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과 관련해 병합 여부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준비기일인 20일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이같은 의사를 밝혔다.
재판장은 "원래 오늘 병합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 피고인 사건이 저희 재판부에 와서 아직 준비 기일을 진행하지 못했다"며 "관련 피고인이 6명이긴 한데 모두 병합할지, 또는 다 따로 할 것인지, 어떤 경우는 병합해서 할 것인지 등 경우의 수가 많아져 윤석열 피고인 사건의 첫 준비 기일을 진행해 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한 기일에 여러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한 기일에 일괄로 진행하자는 취지"라며 "초기부터 병합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추정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분리하거나 병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재판부에서도 기일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 일단 병행 심리 의견을 드렸다. 재판부에서 판단하시면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기본적인 원칙은 김 장관의 방어권, 변론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현재로선 병합 진행하는 것이 효율성에 있어 수월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도 "대통령 경우 지금 1주일에 2번씩 헌법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형사소송이 주 2회 지금 진행된다는 것을 가정하면 주 4일 동안 계속 재판을 받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일정과 안 맞을 가능성도 있어 당연히 병합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에서 첫 준비기일 때와 같이 불법 수사가 이뤄졌다며 검찰 측 증거를 전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열람이나 복사 등 증거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증거개시신청을 제출했다.
또한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불법체포로 김 전 장관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구속취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해달라며 재차 기각된 보석 신청을 재청구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구속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은 채 접견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김 전 장관과 의사가 다른 공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접견을 시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 장전에 위배되는 접견교통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측의 부적절한 공범 접촉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를 촉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마지막 준비기일을 진행해 양측의 증거 및 증인 신청에 관한 의견과 검찰의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두 번째 준비기일인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 전 장관의 경우 지난달 1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직접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이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지만 재판부나 변호인 측의 발언을 듣고 고개를 연신 끄덕이는 등 의사 표시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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