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피고인들 일제히 혐의 부인…"내란죄 성립 안해"(종합)

'국회 봉쇄' 조지호·김봉식, '햄버거 회동' 노상원·김용군 첫 재판
檢 증인 520명 예상·서증 4만쪽…尹 첫 재판 뒤 재판 윤곽 나올 듯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주요 피고인들이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조 청장 측은 "공범으로 인정하는 데 요구되는 '본질적 기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찰청장으로서 계엄 상황에 경찰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치안적 활동을 했으며 계엄군 활동 지원으로 오인당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항명해 계엄이 이뤄지지 않도록 범죄 실현을 막아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서울청장 측도 "내란죄의 고의, 국헌문란 목적, 공모관계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 측은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 동료 군인이 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이 직권 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령 측 역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모의하고 준비했다는 부분을 부인한다"며 "해당 내용이 특정되지도 않았고 그렇게 평가할 근거 사실도 (공소장에) 적혀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들 재판의 증인 수로 520명가량을 예상했다. 검찰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조직범죄 성격이라 전체 기록과 증거가 제출돼야 할 상황"이라며 "전체 범죄에 대해 (피고인 측의) 증거 부동의를 전제로 한 증인은 총 520명이며 향후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내란 혐의 재판 서증(증거 문서)의 양이 총 4만 쪽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런 점을 고려해 검찰은 내란 혐의 재판 초기에 병행 심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병행 심리는 따로 재판을 진행하다 증거·증인 등이 중복될 경우 여러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 지연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의 재판을 병합하는 데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병행 심리를 전제로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 김 전 대령의 경우 주 1회, 노 전 사령관의 경우 주 2~3회 재판을 진행하자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는 20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까지 거쳐야 내란 혐의 재판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 사건 피고인이) 6명인데 다 병합할지 일부를 따로 진행할지는 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해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 당시 경찰병력 약 2000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을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경기 안산 소재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 등이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