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타임라인 신뢰↓"…'李 측근' 김용, 불법 정치자금 2심 실형(종합)
"정확성·무결성 인정 안되고 작동원리 몰라…증명력 낮다"
"구속사유 있으나 방어권 행사 위해 보석 허가"…법정구속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예비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6억7000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불법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양측에서 자금을 전달했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5월 2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보석은 김 전 부원장에게 구속 사유가 있음에도 이 재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허가한 것"이라며 판결 선고와 함께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이래 범행을 자백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했으며 다른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할 상황이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김 전 부원장 측이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남 변호사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적도, 사무실을 방문한 적도 없다며 증거로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의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기록이 수정·삭제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성도 담보할 수 없다며 구글 타임라인의 진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해 왔다.
재판부는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 약 3개월간 감정을 실시한 결과,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작동 원리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아 증명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이 기술적·과학적으로 감정한 것이 아니라 경험적 방법에 의한 감정을 했고 테스트 데이터가 한 개 밖에 없었다. 감정 결과의 신뢰성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며 "공소사실 탄핵증거로서의 증거가치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중 2021년 5월 3일 1억 원, 2021년 6월 8일 3억 원, 2021년 6~7월 2억 원 등 총 6억 원을, 뇌물 중 2013년 4월 7000만 원을 인정했다.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1심이 얻은 심증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결론)내린 것을 항소심이 경험칙과 논리에 어긋난 명백한 잘못이 없는 이상 이를 뒤집는 데 한계가 있다"며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2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2023년 11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 원, 6억 7000만 원 추징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을 우려해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11월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이 징역 12년, 벌금 3억 8000만 원을 선고하고 7억 80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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