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서 청소노동자 흉기로 살인…70대 남성 '징역 25년'
평소 알던 '숭례문 청소노동자' 여러 차례 찔러 살해
재판부 "범행 수단, 잔혹성 등 불량…엄벌 불가피"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서울 숭례문 광장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청소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리 모 씨(72)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리 씨의 첫 선고기일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자 수차례 걸쳐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이 사건 범행동기와 잔혹성,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는 발등으로 방어하고, 두 손으로 빌며 애원했으나 피고인은 유유히 손목시계를 보며 다시 공격하는 등 피해자의 공포감이 극심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내며 뉘우치고 있다고 하지만, 살해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기억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진정어린 미안함을 가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확인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 유족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낭독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와 탄식이 이어졌다.
반면 리 씨는 청력 보조용 헤드셋을 낀 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재판을 들었다. 리 씨는 재판이 끝나자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태연한 표정으로 재판부에 형량을 되묻기도 했다.
리 씨는 지난 8월 2일 새벽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근무 중이던 중구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리 씨는 지인인 A 씨가 물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팔을 붙잡는 자신을 신고한다고 말하자 무시당한다고 느껴 평소 지니고 다니던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리 씨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불법체류자로, 과거 노숙 생활을 하다 2023년 12월부터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여인숙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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