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후보 공약 미이행 지적한 지역축협 조합장 '무죄 확정'

1,2심 "공약 실제로 미이행…허위성 인식 없어"…대법서 확정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상대 후보의 공약 이행 여부를 지적했다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지역축산농협 조합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2023년 2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전 조합장이자 경쟁 유력 후보자 B 씨의 공약 이행 여부를 지적하는 내용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삭제 권고에도 그대로 선거공보를 배포하도록 강행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상대 후보의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선거공보물 기재 내용은 피고인의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가까우므로 이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