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난민 신청 12만건…난민 신청 국가 1위는?

러시아, 카자흐, 중국 순…난민 신청 중 2.7%만 인정
현행 난민법에 신청기간·횟수 제한 없어…10년째 재신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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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지난해 난민 신청 건수가 누적 12만 건을 넘어섰지만 난민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2.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 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10년 넘게 재신청을 거듭하는 사례도 있었다.

법무부는 3일 지난해 말 기준 누적 난민 신청 건수가 12만2095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9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2012년까지 난민 신청자는 5069건에 그쳤지만, 2013년 난민법을 시행하면서 신청이 빠르게 늘었다. 시행 첫해 1574건이던 난민 신청은 2023년 18837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총 1544명으로 누적 난민 인정률은 2.7%에 불과했다.

법무부는 "한국은 전 세계 주요 난민 발생지역 출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도 미얀마, 부룬디,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이란 등 보호 필요성이 높은 국가 국민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난민 인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러시아(15%), 카자흐스탄(10.7%), 중국 (9.1%), 파키스탄(6.7%), 인도(6.4%) 순이다. 상위 5개국이 전체 난민 신청의 약 48%를 차지했다.

난민 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이 2만45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 2만3480건, 특정사회 구성원 1만757건, 인종 5541건, 가족 결합 5210건, 국적 1162건이 뒤를 이었다. 난민 협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제적 목적, 사인 간 위협 등 사유가 5만1432건으로 전체의 42%에 달했다.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은 사례 중 2696명은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머무르고 있다. 시리아 1271명, 예멘공화국 802명, 아이티 117명 등이다. 인도적 체류 허가까지 포함하면 보호율은 누적 7.4%다.

전체 난민 신청 12만여건 중 약 9.4%는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고 난민 재신청을 했다. 현행 난민법엔 난민 신청 기간이나 신청 횟수 제한이 없다.

2012년 9월 입국한 A 씨는 2013년 최초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으로 대법원에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고도 6번째 재신청을 하면서 국내 체류 중이다. A 씨처럼 6번 이상 난민 재신청을 한 사람은 6명이다.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 출입국관서에서 심사받은 난민 신청 6만5227건 중 74.5%가 이의신청을 했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비율도 최근 5년간 평균 약 82%에 달한다.

전체 행정소송의 18%, 행정사건 상고심 중 34%가 난민소송이다. 소송까지 포함해 난민 심사 절차가 종료되는 데에는 평균 4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정확한 난민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해 난민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난민은 더욱 엄정한 심사를 통해 적극 보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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