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계획' 따른 퇴소조치, 인권 침해 아냐"

장애인 시설 물리치료사,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 진정 제기했으나 기각
"탈시설화 단순 퇴소에 그치지 않아…지원주택서 다른 돌봄서비스 제공"

서울행정법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계획'에 따른 장애인 입소자 퇴소 조치는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인권침해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 씨의 패소로 판결했다.

A 씨가 근무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은 2013년부터 진행된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입소자들에 대한 퇴소 절차가 진행됐다.

A 씨는 2020년 8월 거주시설 관계자들이 입소자인 장애인 9명을 일방적으로 퇴소시켜 인권을 침해했다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인권위는 지원받은 주택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A 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퇴소 과정에서 장애인 동의 등 심의 여부가 미진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런 행정심판위원회 판단에도 인권위는 장애인 퇴소 조치는 인권 침해가 아니라며 재차 기각하자, A 씨는 인권위가 내린 두 번의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11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일방적으로 장애인들을 퇴소시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추진한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정책은 단순히 장애인들을 퇴소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원 주택으로 거처를 옮겨 다른 형태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키고 그들의 자립 실현 및 지역사회로의 편입을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을 따른 퇴소 조치가 그 자체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원 주택에서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들의 인권이 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보다 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시설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안내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나, 시설 종사자들이 피해자들을 지원 주택에 미리 방문하게 해 자립 의지 등을 관찰하면서 그 의사를 확인했고,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일부에 대해선 발달장애인법상 보호자로서 이들과 실질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한 형제자매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법원은 아울러 "피해자들은 퇴소 후 지원 주택에서 세대별로 1명 또는 2~3명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1인실을 사용하고 있고, 활동지원사의 일상생활과 의료 및 건강관리,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등 지원을 받고 있다"며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면서 제공받는 복지서비스의 수준이 종전보다 더 하락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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