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1심 무죄…"사표 제출 지시 증거 없다"

손광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사표 종용 혐의
법원 "지시 증거 없고, 지시했어도 형사처벌 대상아냐"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2019.3.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광주 전 이사장의 교체 방침을 요청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사표를 낼 것을 지시했다는 점이 분명하지 않다"며 "당시 통일부 소속 공무원들이 손 전 이사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사표를 종용하는 취지를 말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자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손 전 이사장에게 한 전화 통화는 사퇴 요구가 아니라 이미 사퇴하기로 마음먹은 손 전 이사장에게 사퇴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표 제출을 지시했다거나 요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직접 통일부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해 손 전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통일부 장관에게 이 사건 재단 이사장을 임의 해임하거나 임기를 단축할 인사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지위 남용으로는 볼 수 있으나 이는 형사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7월 통일부 산하 기관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의 손 전 이사장을 상대로 주무 부서 국장과 통일부 차관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직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2017~2018년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전 정부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인사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의힘이 2019년과 2022년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