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尹, 국회 본청 질서 유지 위해 軍 280명 투입 지시"
"국회 전체 봉쇄 위해선 8000명 병력 필요하다고 생각해"
"실탄 대대급 통합보관 상태…안전 때문에 개인휴대 안해"
- 김정은 기자, 노선웅 기자,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노선웅 윤주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군 병력을 최소한으로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윤 대통령 대리인 송진호 변호사가 '증인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위해선 수도권 부대가 모두 들어와야 한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은 소수만 동원하라 했나'라고 질문하자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최소한의 병력 동원 주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계엄입니까"라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계엄 생각은 하지 말고, 야당과 반국가세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충격요법 차원에서 최소한의 병력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다.
김 전 장관은 "제 생각과는 다르지만 윤 대통령의 지시기 때문에 존중하고 (계엄을) 준비했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수방사와 특전사는 보조 병력인데, 주력을 다 빼고 초기 병력 간부들로만 구성하라 하니 할 수 있겠나라는 의문도 들어 윤 대통령께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한 것에 대해선 국회 외곽 질서 유지를 위한 인원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아무래도 병력이 제한될 수 없기 때문에 경찰력을 보강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에는 병력을 280명만 보내는 걸로 했는데 윤 대통령이 지시한 병력보다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송 변호사의 질문에 "초기 280명으로 질서 유지를 하다 보니 너무 적어 특전사령관하고 얘기해 추가로 들어오는 것으로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병력이 추가로 들어온 시간이 계엄 해제 시간으로 맞물리면서 제대로 역할도 못 하고 질서유지 임무 수행을 못한 채 종료된 것으로 안다"며 "본청 질서 유지를 위해 대통령이 지시한 병력은 최초 280명"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특히 국회 내외부 전체를 봉쇄하기 위해선 7000~8000명 가량의 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울타리를 막기 위해선 5000명 정도가 필요하고, 내부에는 2000~3000명 정도가 있어야 제대로 봉쇄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군병력들이 실탄을 소지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안전상의 이유로 군병력들이 실탄을 개인 휴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인 휴대가 아닌 대대급으로 통합 보관했다는 주장이다.
김 전 장관은 '국회에 출동한 부대가 실탄을 휴대한 바 없느냐'는 송 변호사의 신문에 "개인 휴대를 하지 않았다"며 "안전 문제 때문에 개인에게 실탄을 지급하지 않고 대대급으로 통합 보관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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