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징역 7년 확정…전세사기 피해자 잇따라 사망
1심 징역 15년→2심 7년으로 감형…대법 상고 기각
-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일명 '건축왕' 남 모 씨의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남 씨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잇따라 사망하기도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오전 사기, 부동산실명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들은 일부 무죄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남 씨는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씨는 개인 자금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준공 대출금이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통해 대출이자를 돌려막으며 2708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됐다.
이후 자금 경색으로 대출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자 보증금 반환이나 임차 기간을 보장할 의사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해 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남 씨는 매달 대출 이자와 직원 월급 등 고정지출 비용만 약 17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남 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인 부동산 중개업자 등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남 씨의 형량을 절반 이상 줄여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범 중에서도 2명은 무죄, 7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남 씨의 자금 상황이 악화된 2022년 1월부터 발생한 임대차 계약 건만 유죄로 인정했다. 해당 시점부터 임대차 계약 때 세입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남 씨의 전세사기 혐의 액수 148억 원 중 68억 원만 인정했다.
공범들에 대해선 2022년 5월 27일 이후 계약 건만 유죄로 인정했다. 공범들이 이날 A 씨와 함께 회의를 했는데, 이때 'A 씨 수중에 자금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남 씨 등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지만, 2심은 남 씨 등이 공인중개사 신분이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남 씨와 공범들, 검찰 모두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해 "사기죄,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의 성립, 불고불리의 원칙, 공동정범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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