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오늘 결론…파면·복귀 기로

국회 탄핵소추 174일만…재판관 '6인 체제' 선고 미뤄져
"상임위원 2명 이사 선임 부적법" vs "시급한 결정 사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2회 변론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국회의 탄핵소추로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결론이 23일 나온다.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이 위원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으나 인용될 경우 즉시 파면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지난 8월 2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174일만으로 헌재법상 심판 기간인 180일을 불과 6일 앞뒀다.

국회는 지난해 7월 31일 취임한 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 상임위원 2명 만으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게 위법하다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 측은 앞서 열린 변론에서 "시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었으며 2인 체제 의결도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당초 9인의 헌법재판관이 맡았으나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6인 체제'로 심리가 이뤄졌다.

헌재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재판관 3인 퇴임 직전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헌재는 6인 체제로 세 차례 변론기일을 열었으나 사후적 정당성 등을 고려해 선고는 미뤄왔다.

이달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8인 체제'가 완성되자 헌재가 이날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