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광구 단독 탐사라도 해야" 소송…법원서 각하
재판부 "이 법원에 재판권 없다"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더 늦기 전에 제7광구의 탐사 및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이 수용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21일 서민위가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북동중국해 북단에 위치한 대륙붕인 7광구는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0년 일본과 중국보다 먼저 7광구 영유권을 선포했다. 대륙붕이 어떤 국가의 영토에서 이어졌는지 여부를 따져 개발권을 인정했던 만큼 우리나라의 영유권이 대체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7광구와 지리적으로 더 가까웠던 일본이 반발하며 공동 개발을 요구했고 이에 양국이 1978년 7광구를 공동 개발하기로 하는 50년짜리 협정을 맺었다.
이후 국제해양법이 바뀌어 대륙붕 대신 배타적경제수역(EEZ) 개념이 등장했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이 유리해졌다. 이대로 2028년 협정이 만료되면 7광구의 상당 부분이 일본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서민위는 일본이 협정 당사국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탐사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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