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치소서 입던 정장 차림 호송차로 출석…포토라인엔 안 서

포토라인 피해 법원 지하주차장행…이르면 오늘 밤 결론
서울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 출석…공수처 6명 vs 尹 측 8명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도착해 지하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서부지법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엔 서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공동취재) 2025.1.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윤주현 기자 =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직접 심사에 임했다.

다만 서울서부지법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엔 서지 않고 곧장 심사에 임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치열한 법적 싸움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후 1시 25분쯤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탑승한 채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받으며 법원으로 출발, 30분 뒤인 오후 1시 55분쯤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과 이어진 조사, 서울구치소 수감 뒤 입은 정장을 그대로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상 구속된 피의자는 수의를 입어야 하지만 체포 상태 피의자는 사복이나 구치소가 제공하는 생활복 가운데 선택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생활복 환복 대신 정장 차림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직접 출석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이날 오전 변호인단과의 접견 후 입장을 선회했다.

윤 대통령은 대리인단을 통해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서 메시지를 전하는 대신 지하 주차장으로 향한 뒤 곧장 법정으로 출석했다. 이에 윤 대통령의 추가 메시지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옥중 메시지를 통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구치소에 잘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심사에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윤갑근·석동일 변호사 등 8명이 참석했고 공수처는 차정현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심사에서 내란 혐의는 성립하지 않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속의 부당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 영장 집행을 피하고 체포 후에도 조사에 불응하는 등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나 19일 이른 오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반대로 기각할 경우 즉시 풀려나 관저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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