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갑 훔쳤지"…동료 살해한 30대 중국 여성 1심 징역 20년

노래방서 일하던 20대 동료와 말다툼…과도로 살인
재판부 "과도 산 경위, 동선 보면 계획 살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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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 노래방에서 함께 근무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 씨(3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죄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문자내역과 과도를 산 경위, 동선을 보면 계획 살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유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2시 1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건물에서 소지하던 과도로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노래방에서 일하다 알게 된 사이로, 같은 달 12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자기 지갑을 훔쳤다고 생각해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A 씨는 14일 미리 과도를 구입해 노래방을 찾아가 재차 B 씨와 말다툼하다 격분해 과도로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