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문대 마약 동아리 깐부 회장' 징역 3년 1심에 항소

코인 세탁업자 무고 혐의 '무죄'에도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여자친구 폭행·불법 촬영 혐의도…檢, 1심서 징역 7년 구형

이희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차장검사가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한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8.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검찰이 집단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는 대학생 연합동아리 '깐부' 회장 염 모 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대마) 등 혐의로 지난 8일 염 씨에게 징역 3년과 일부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마약범행 횟수, 종류, 매매대금, 범행 경위 등 죄질에 비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을 통해 마약을 처음 접한 동아리 회원들이 상당수인 점 ▲특수상해,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코인 세탁업자 무고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검찰은 "무죄 판단의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시정하기 위해 항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염 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약 투약은 인정하면서도 검찰 측의 공소 수사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마약 범죄의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했고 법원도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염 씨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이 포함된 수백명 규모 대학 연합동아리를 설립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마약을 집단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염 씨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 친구가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염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