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초읽기' 尹측 총력전 "경호처 법적문제 변론 돕겠다"

"경호 임무 충실해달라…공수처 겁박성 공문 치졸"
"경찰 처우개선 애썼는데…왜 공수처 지휘 따르나"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4.10.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정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다가 법적 문제가 생길 경우 "저를 비롯해 뜻있는 변호사들이 나서서 변론을 도와줄 것"이라며 "대통령 경호 임무에 충실해 달라"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과 국방부 산하의 대통령 경호 지원을 위해 나와 있는 병력에 보낸 겁박성 공문은 너무나 치졸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윤갑근 변호사가 5차례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석 변호사가 직접 기자들과 만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공수처가 이르면 14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전방위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석 변호사는 "시기적으로 매우 긴장되는 시점"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에서 계속 무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점에 대해 대통령도 그렇고 변호인단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찰 달래기에도 나섰다. 석 변호사는 "보수 정부에선 항상 제복 근무자, 군인과 경찰, 소방의 역할과 기여에 대해 아주 높이 평가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애썼다"며 "경찰에게도 호소한다. 경찰은 검찰과 수사 지휘 관계를 벗어나기 위해 오랫동안 몸부림친 결과가 검경수사권 조정인데 왜 공수처 지휘에 따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굳이 영장을 집행한다면 공수처에 소속된 수사관 인력과 역량으로 무리수를 감당하는 게 법에 맞는 취지"라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기면 전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는 공수처와 경찰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만약 무력으로, 무리수로 체포했다고 가정하면 공수처에 데려가서 수사관이 대통령에게 소위 신문이라는 형태로 물을 텐데, 대통령은 아무 이야기도 못 한다"며 "이야기를 못 하는 상황을 예정하면서도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강제로 체포해 끌고 가서 구금시설에 소위 잡아다 가두는 모양을 보여주기, 망신 주기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약 범죄나 조직 폭력 범죄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을 경찰을 대량 동원해 장비까지 쓰겠다는 건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관저에 있는 상태에서 경찰력을 동원해 신병을 묶기 위해 받는 영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없었던 일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전날 변호인단이 공수처를 방문해 탄핵심판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체포영장 집행을 유보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다"며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 피청구인인데 방어 활동, 방어권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고 국민 입장에선 진상을 알 수 있는 알권리를 저해하는 의도"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문제가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선 "법원행정처장 입장에선 조직 방어 논리일 거다. 적정하진 않아도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방어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석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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