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뒤통수치고 34억 가로챈 후배 조폭…항소심도 실형

환전상에서 현금 바꿔 34억 가로채…공범 일부 집행유예
김봉현, 불법자금 도난 직원 시켜 차명 신고로 전모 드러나

1조6000억원대의 환매 사태를 부른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갔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피고인 김봉현이 오후 1시30분쯤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2년 9월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스1 DB) 2022.11.11/뉴스1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1조 6000억 원 규모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0)의 수십억대 횡령금을 가로챈 후배 조직폭력배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 조은아 곽정한)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주범 A 씨(49)와 공범인 지인 B 씨(45) 등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들 쌍방의 항소를 기각,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A 씨의 동생 C 씨(45)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범행을 도운 D 씨와 E 씨에게는 범죄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 씨와 B 씨의 형이 너무 가볍고, D 씨와 E 씨는 횡령금이라는 점을 알고도 범행을 도왔는데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다. A 씨와 B 씨 역시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측의 양형에 관한 주장에 대해선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모든 양형 요소에다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쌍방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1심은 액수가 거액인 데다 대부분 반환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김 전 회장이 피고인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과 A 씨가 3억 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일부 범행을 도운 2명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 등은 2019년 1월 김 전 회장이 횡령한 수원여객 자금 241억 원 중 40억 원을 세탁한 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당시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같은 조직에서 한솥밥을 먹은 A 씨 등에게 40억 원의 수표를 주고 돈세탁을 지시했다.

A 씨 등은 이를 명동 환전상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34억 원으로 바꿨다. 하지만 이들은 불법적인 돈인 만큼 김 전 회장이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돈을 가로챘다.

김 전 회장은 직접 신고하는 대신 회사 직원을 시켜 차명으로 도난 신고를 했고 이들은 결국 수사 기관의 수사망에 걸렸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 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 원, 재향군인상조회 자산 377억 원 등 총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말 징역 30년과 769억 원의 추징 명령이 확정됐다.

보석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던 그는 2022년 11월 결심공판 직전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수감 생활 중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도 드러나면서 별도로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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