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속 '계엄 위법' 첫 판단…'우두머리 尹' 수사 길 텄다
법원,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내란죄에 "검사 수사 개시 범위" 인정
공무원 범죄, 검찰 수사 가능 판단…경찰·공수처 주장 설득력 떨어져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위법하다'는 첫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지휘부에 대한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검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면서 수사 주도권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모양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두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경찰 수뇌부가 계엄 사태에 연루됐다는 법원 판단까지 받으면서 진행 중인 수사 협의체 논의에서도 한발 앞서가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검사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1항 1호의 나·다 항목이다. 이 조항에 따른 검찰 수사 대상은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나목)와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다목)로 규정한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조지호 경찰청장을 '공모자'로 적시하며 범죄 가담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에 경찰 총수로서 계엄 선언 직후 국회 통제에 관여한 조 청장이 수사 대상인 점을 고려해 "조 청장이 내란·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 있으므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법원은 다만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범죄로 제한된다(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라는 그간 경찰 주장에 대해 "가목이 아닌 나 목에 따른 수사 범위라는 취지"라며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법원 판단을 종합하면 검찰은 조 청장뿐 아니라 행정부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가능한 셈이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수사 주체 논란은 잦아들 전망이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규정을 근거로 150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꾸리며 수사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긴급체포 되면서 역풍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특수단은 김 전 장관 영장 발부 직후인 이날 새벽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다. 직무는 이호영 경찰청 차장과 최현석 서울청 차장이 대행한다.
공수처는 검찰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구권을 행사한 데 이어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를 대비해 전날 오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검찰에 수사권이 있다는 취지의 첫 판단을 내리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권한 지적은 다소 설득력을 잃게 됐다.
또 대검찰청이 경찰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이뤄지는 수사 협의체 구성 과정에서도 검찰의 목소리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는 "내란 수사보다 주도권 경쟁에 몰두한다"는 법조계 안팎 비판에 따라 향후 수사 주체 논의보다는 사실상 '내란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 방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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