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검·경·공 비상계엄 수사권 주장, 비정상적"

"수사 인정 기관·영장 발부, 굉장히 중요한 재판 사항"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일침을 놨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검찰을 포함해 검찰, 공수처, 경찰이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원에서 비상계엄 관련 영장이 복수의 수사기관에서 신청했다는 이유로 기각된 점을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천 처장은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법부로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느 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인정할 것인지, 또 그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재판 사항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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