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긴급체포 김용현 3차 조사…군 수뇌부 조사도 계속
체포 만료 전 '내란·직권남용' 혐의 보완, 영장청구 초읽기
군 고위 관계자 참고인 신분 대거 소환 조사 이어갈 듯
- 정재민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9일 오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전날(8일) 오전 자진 출석해 6시간여 1차 조사를 받고 긴급 체포돼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이후 9시간여 뒤인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0시 20분쯤까지 2차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두 차례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배경과 해제 과정,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건의와 포고령 발동 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하면서 법적 문제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 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이 조사에 앞서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데다 비상계엄 사태를 건의한 당사자로 내란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 검찰은 비상계엄 상황에 관여한 군 고위 관계자도 불러 내란죄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전날엔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정 중장은 계엄사 부사령관 맡았고, 이 준장은 국회에 출동한 1공수여단을 이끌고 있다. 수방사도 계엄군에 가담했다.
이에 따라 향후 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을 파견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중장), 이준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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