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특수본, '긴급체포' 김용현 2차 조사 시작…이르면 9일 구속영장
체포 중 변호인 추가 선임…검찰, 10일 체포 만료 전 영장 청구
- 황두현 기자,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8일 재차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부터 내란죄·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윤상혁 변호사는 오후 5시 15분경 검찰 출석에 앞서 "조사를 받으러 온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지금은 좀…"이라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김 전 장관은 과거 고문으로 있었던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데 이어 2차 조사에 앞서 추가 법률대리인 선임해 변호인단은 3명으로 늘었다.
앞서 이날 오전 1시 30분경 검찰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은 6시간여 조사 직후 긴급체포돼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검사 수사 준칙에 따르면 피의자는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를 받을 수 없다.
그는 오전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 발동 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하면서 법적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건의 배경과 해제 과정, 계엄군 투입 경위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추가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긴급체포 기간은 신병 확보 후 48시간 이내로 제한되는 만큼 검찰은 이르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의 체포 기간은 10일 오전 7시께 만료된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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