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못 꾸린 檢특수본, 김용현 '긴급체포'…이례적 '속도전' 왜?
검찰, 자진 출석에도 체포 후 구치소…혐의 중대성·증거인멸 고려
수사 주도권 확보·'윤 사단' 비판 해소 시도…48시간 내 영장 청구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키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면서 수사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경찰 등 복수의 수사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나선 상황에서 검찰이 핵심 인물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수사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시사하면서 그간 '윤 사단'으로 평가받은 검찰이 오명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대로 현재 검찰 요직 대부분이 윤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점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겠냐'는 의구심도 남아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김 전 장관 체포는 비상계엄 사태 닷새 만이자 지난 6일 고검장급 특수본을 출범한 지 이틀만으로 이례적으로 빠른 수순이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될 예정인 특수본은 시설 미비로 서울중앙지검·서울 고검 등에서 나뉘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통상 중요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 법리적 검토→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피의자 소환→구속영장 청구 등의 수순을 밟는다.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피의자 조사를 거쳐 혐의를 다져나가는 방식이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 30분 조사에 자진 출석했음에도 검찰이 6시간여 조사 종료 직후 체포했다. 이는 '내란'이라는 혐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형법상 내란죄에 참여하거나 지휘한 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금고에 처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
특히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임기 중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어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할 수 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지난 7일 재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수사에 앞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의 속도전은 수사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도 읽힌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동시에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어서 먼저 주요 증인과 물증을 확보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계엄 선포 과정과 절차에 대한 관련자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키맨' 역할을 한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로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전날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2선 후퇴를 시사한 것도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배경으로 꼽힌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무혐의 처분으로 떨어진 검찰에 대한 신뢰를 이번 기회에 만회하려는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검찰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위 간부 대부분이 '윤석열 사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 조사를 바탕으로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박세현 본부장과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을 중심으로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과 검사 20명, 수사관 30명에 더해 국방부에서 12명 규모의 인원을 파견받아 60여 명 규모로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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