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국민들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종합)

"재판 통한 국민 자유·인권 보장이 사법부 역할…소홀함 없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정국 혼란스러울수록 헌법 작동돼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심의관 등을 소집해 계엄 관련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2024.12.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황두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된 비상계엄에 대해 "사법부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번 계엄 선포가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즉답하지 않았다.

정국 수습 과정에서 사법부 역할을 묻는 말에는 "본래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역시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재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모두가 냉정을 되찾고 국민을 위한 일을 했으면 한다"며 "저는 법무부의 통상업무를 잘 챙기도록 하고 직에 연연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위헌적 포고령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는지',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여했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밤 계엄 선포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는 비상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4.1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앞서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 내부망 '코트넷'에 '계엄 선포 관련 사태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어젯밤 갑작스러운 계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면서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와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조 대법원장 지시로 천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심의관 등을 소집해 계엄 관련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회의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재판 관할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계엄령 효력 등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3일) 오후 10시 28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후인 이날 오전 4시 30분쯤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