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여사 명품가방 의혹 '혐의없음' 결론…22일 총장보고 예정
수사팀 구성 약 4개월만…"직무 관련성·대가성 없어"
22일 대검찰청 주례 정기 보고 예정…이원석 '수심위 소집' 변수
- 정재민 기자, 황두현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황두현 김기성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 5월 초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자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지 약 1년 만이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보다는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감사의 표시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여사는 청탁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김 여사를 보좌하는 행정관 선에서 거절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달 20일 검찰 비공개 소환 조사에서 가방 보관 경위를 묻는 말에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고 가방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을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들어온 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모 대통령실 행정관도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최 목사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자신이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대통령실에서 제출한 명품 가방이 최재영 목사가 건네고 김 여사가 받은 가방과 동일한 제품인지에 대한 동일성 판단을 마친 끝에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검장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대면 보고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주례 정기 보고가 있는 22일이 시점으로 거론된다. 이후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다. 최 목사는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 또 대검 예규 검찰 수심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을 요청할 경우 수심위 소집이 가능해 이를 둔 소집 가능성도 제기된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