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비공개 심문…"26일까지 결론"

권태선 이사장 등 '이진숙 방통위' 임명처분 부당 주장
재판부, 21일까지 부족한 서류 제출해달라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8.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법원이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소송을 오는 26일까지 종결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판사 강재원)와 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각각 19일 오전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12부는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6부는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이날 심문에 출석한 박 이사와 조 전 사장 등은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부적법한 절차에 따라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선임했고, 선임된 이사들의 당적 보유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이 같은 방통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통위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이사는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21일까지 (부족한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했다"며 "잠정 집행정지를 더 연장할 수는 없어 26일 전에는 결론을 내려주시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 전 사장도 "(재판부에서) 이게 왜 긴급한지 설명해 주고, 왜 본안, 일반 절차를 안 가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는지 그 사정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양쪽이 더 추가할 게 있으면 받고 그날 종결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초 두 재판부는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지난 9일로 잡았으나, 필요한 서류 구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방통위 측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19일로 한 차례 미뤘다.

이에 12부는 지난 8일 심리할 적정한 시간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직권으로 오는 26일까지 잠정적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법원의 잠정적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기존 이사진들은 26일까지 직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본안 판단까지 신임 이사들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

앞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임명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로 지난달 31일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6명을 새로 선임했다.

그러자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 전 사장 등 3명은 지난 1일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아울러 현 방문진 야권 이사인 권태선·김기중·박선아 이사도 지난 5일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이 위원장 역시 지난 2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판단 전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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