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최다 사무소 보유 '네트워크 로펌' 징계…대표변호사 '정직'
대표변호사·법인 과태료·정직 처분…법무부에 이의 신청
상주 변호사 없이 분사무소 운영…친인척 무신고 고용은 각하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전국에 수십 개 분사무소를 운영하는 '네트워크 로펌'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네트워크 로펌은 하나의 법무법인 이름으로 전국 주요 거점에 사무소를 내고 운영하는 로펌 형태를 말한다.
문제가 된 로펌은 상주 변호사 없이 분사무소를 운영한 점이 인정돼 징계를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A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3명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지난 6월 법인에도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했다.
변협은 이들이 네트워크 로펌의 분사무소 요건을 지키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변호사법상 로펌이 분사무소를 운영할 경우 구성원 한 명 이상이 주재해야 한다. 하지만 A 법무법인은 상주 변호사 없이 한 지역 분사무소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A 법무법인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분사무소를 보유한 곳으로 꼽힌다.
또 전관 변호사를 내세워 '반드시 이긴다'는 표현이 포함된 광고를 한 것도 규정 위반으로 지적됐다. 변호사법에서는 재판·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사적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도 금하고 있다.
이와 함께 A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중 한 명이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고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해 약 8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징계 청구 시효가 만료돼 각하했다.
변호사법은 징계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처분을 받은 변호사와 A 법무법인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냈다.
변협은 A 법무법인 외에도 최근 네트워크 로펌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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