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선출제·법 왜곡죄' 꺼내든 민주당…법조계 "논의 가치도 없다"

"사법 독립 심각한 침해…위헌이자 일종의 친위 쿠데타"
"법원 스스로 반성할 필요…민주적 통제 고민해야" 목소리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경기도 제공)/뉴스1 ⓒ News1 진현권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황두현 이밝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든 '판사 선출제'와 '법 왜곡죄'에 대해 법조계는 "현실성 없는 정치적 공세"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직후 제기된 주장이어서 "일종의 친위 쿠데타"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검찰과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검사에 요런 판사라니…', '심판도 선출해야'라며 판사 선출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이어 '이화영 특검', 판결 결과에 대해 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신설도 추진 중이다.

법조계에선 '판사 선출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는 정치적 공세라며 일축했다.

당장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11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 관련 "(민주당 측이) 이젠 사법부에 대해 욕설을 암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남기고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법 왜곡죄, 심판 교체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검찰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압력 그리고 헌법에 나오는 재판과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 본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앞으로 사법부 재판과 판결, 법원 판사에 대한 특검과 탄핵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몹시 걱정되고 이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 변호사는 "여야를 떠나 단순한 정치적 공세로 현실성 있게 검토된 것이 아니다"며 "헌법 개정 사항이고 현실성 없는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한 현직 판사는 "탄핵은 국회의 정치 행위지만 선출제는 위헌으로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 일종의 친위 쿠데타"라며 "재판권은 사법부 권한으로 국회가 이래라저래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총선 압승으로 인해 정치권에서 사법 신뢰 훼손, 나아가 삼권분립을 헤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정치라는 것은 여야가 매번 바뀌는 것인데 법원이 다수당에 따라 움직이면 법원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재판하는 것과 다를 것 없는, 삼권분립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에 의하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판사도 선거로 하자고 하면 다수당은 누가 견제하나"며 "삼권분립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거 압승에서 나온 비합리적인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선 특정 재판과 관계없이 사법부의 자성도 필요하단 주장도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왜 지금 이런 논의가 나오게 됐는지 법원 스스로 반성할 필요는 있다"며 "사법 독립도 필요하지만 더불어 사법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