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2심 재판 17일 시작[주목, 이주의 재판]

매니지먼트 전담하며 회삿돈·개인자금 횡령 혐의
1심 "친형이 회사자금 20억여 원 횡령"…징역 2년

방송인 박수홍씨 출연료 등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 형 부부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2.1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방송인 박수홍 씨(54)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 씨(56)의 2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7일 오후 3시 1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와 배우자 이 모 씨(53)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동생 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수홍 씨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앞서 2월 박 씨가 라엘에서 7억 2000여만 원, 메디아붐에서 13억 60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수홍 씨의 개인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수 이 씨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