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수수·부정채용' 유진섭 전 정읍시장 유죄 확정…징역형 집유
측근에게서 4000만원 수수…특정인 자녀 부당 채용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7회 지방선거 당시 측근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섭 전 정읍시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유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00만 원 추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유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도운 A 씨 등 2명으로부터 2018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무원 B 씨 등에게 "특정인 채용이 가능한 자리를 확보하라"고 지시해 정읍시 공무직 공무원을 부당 채용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은 지역 시민단체가 2021년 3월 유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1심은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 운동을 도운 사람의 자녀를 채용하도록 지시해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양측이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 "피고인이 측근에게서 건네받은 돈으로 식사비 등 선거 비용을 지출했고 당시 회계 책임자가 '문자메시지 송출 결제 비용이 부족했다'고 하자 결제 비용으로 입금했다"고 지적했다.
부당 채용에 대해서는 "직접 채용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관련) 메모가 존재한다"면서 "채용된 당사자의 아버지가 피고인과 친한 관계라는 점을 볼 때 피고인의 지시로 실무자가 부당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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