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무원과 수당 같아야" 소송 냈지만…한국학교 파견 교사 패소
"직무·생활 여건 고려해 선발계획 마련…문제 없다"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돼 근무했던 교사들이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같은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A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의 주택수당, 교통비 등은 실제 근무하는 학교의 직무·생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교육부도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재외 한국학교의 직무 여건과 생활 여건을 고려해 재외 한국학교가 지급하는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재외기관 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선발계획 내용이 위임 법령의 목적이나 취지에 배치되거나 모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 사건 관련 선발 계획은 유효하고 그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초등학교 교사 A 씨 등은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중국에 설립된 사립학교에 파견돼 A 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나머지 3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근무했다.
당시 교육부가 공고한 파견 교사 선발계획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봉급은 원소속 기관이 지급하고 수당은 파견된 학교가 지급하며 파견 교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A 씨 등은 파견 기간 국가로부터 본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등을 받았고 해당 학교에서 소정의 기본급과 가족수당, 주택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받았다.
A 씨 등은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들에게도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재외 한국학교가 파견 공무원에게 수당액을 정해 지급하게 한 선발계획은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각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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