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에 항고…"황당무계"

법원 "직접 이해 당사자 아니어서 신청 자격 없다"
의대교수협 "장기 수술 누락하고 봉합한 꼴" 반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을 각하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전의교협 측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에 즉시항고장을 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날 전의교협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어서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을 취소하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면서 "신청인인 전의교협 측이 언급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30조는 의전원 등 대학원의 입학정원에 관한 규정으로 의대 증원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 변호사는 "신청인 중 1명이 대학원 교수인데도 재판부는 소송 자격이 없다고 황당무계한 판시를 했다"며 "이 신청인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의사가 개복 수술을 하며 중요 장기 수술을 누락하고 봉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청인 적격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전의교협은 앞서 지난달 5일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