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조달청 사업 낙찰 비리' 업체 대표·국립대 교수 영장심사…'묵묵부답'
사업 낙찰 대가로 수천만원 뇌물 주고 받은 혐의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건축사무소 대표와 전현직 국립대 교수들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1시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주 모 국립대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한다.
현직 교수인 주 씨는 2020년 12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는데, 당시 입찰에 참여한 한 건설사무소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총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주 씨는 이날 심사를 위해 오전 11시 19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입찰 참가 업체로부터 6000만 원 받은 것을 인정하나", "돈 받고 실제로 LH 용역 입찰에 관여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신 판사는 이어서 이날 오후 허 모 전 국립대 교수와 김 모 건축사무소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허 모 씨는 2022년 6월부터 당해 10월까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평가위원으로 지내며 김 씨로부터 2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담합하고 입찰 심사 과정에서 10여명의 심사위원들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공여·수수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부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KD,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등 전국의 건축사무소 17개와 LH 평가위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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