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뒷돈' 수억 받은 코인원 전 임직원 항소심도 실형…"적극 가담"

전 상장총괄이사·상장팀장 항소심 기각…돈 건넨 브로커도

코인원 ⓒ News1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코인을 상장해 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상장피'를 받은 코인원 전 임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맹현무)는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코인원 전 상장총괄이사 전모씨와 전 상장팀장 김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4년과 3년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각각 19억3600만원, 8억839만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했다.

두 사람에게 뒷돈 수십억원을 주고 상장을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형을 받은 암호화폐 상장 브로커 황모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대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이거나 일방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 적극 가담한 걸로 봐야 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암호화폐거래소인 코인원에도 상장 비위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면서도 "원심이 이미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배임수재 혐의는 시인하면서도 "부정 청탁으로 상장된 코인 21개 중 8개는 아직 코인원에서 거래 중"이라며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코인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세조정 행위를 방임하면 수수료 이익은 오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상실하고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이탈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브로커 고모씨로부터 6억원, 황씨로부터 4억4000만원 등 10억4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전씨는 2020년부터 최소 46개의 암호화폐를 상장해 주는 대가로 19억4000만원을 받고 시세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