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미인증 부품 장착' 벤츠코리아 2심도 20억대 벌금형

"국민 건강 위해 가능성…1심 벌금 과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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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배출가스 관련 미인증 부품 장착 차량을 수입한 벤츠코리아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는 7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1심과 같이 벌금 20억62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위반 차량대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얻은 실질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건강과 환경에 큰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차량 1대당 벌금 40만원이 선고됐는데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벤츠코리아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벤츠코리아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6개 차종 5168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차량 제작사는 자동차 생산에 앞서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