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장려금 160만원 딸에게 주자" 아내 말에 발끈, 목검으로 폭행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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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정부에서 주는 '자녀 장려금'을 딸에게 주겠다는 아내를 목검으로 폭행한 40대 남편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특수폭행·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년간 보호관찰,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도 위험성이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알렸다.

앞서 2021년 10월 음주 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집유 기간 중이던 지난해 8월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사실혼 배우자 B씨(44)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103㎝ 길이 일본도를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온라인으로 구매해 소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씩 지원'하는 정부의 '자녀 장려금' 160만원을 B씨가 자신이 아닌 "딸에게 주자"고 말하자 격분해, 60㎝가량 되는 목검으로 B씨의 팔과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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